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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 표준화된다
임오경 의원 "정부가 국어문화 보존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기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국어생활을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국어문화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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