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농가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이며, 개인은 200건, 단체는 700건까지 지원 예정이다.
단 가공제품 및 중간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오는 12월까지 택배비 실적을 읍면사무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유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