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AIDT 검정절차 과정의 명백한 위법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 규정」 제6조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23년 8월 당시에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두달 후인 2023년 10월 24일이 돼서야 「교과용도서규정」 을 개정해 교과서 정의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켰다.
「교과용도서 규정」에 따르면 검정도서는 교과용도서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AIDT 에 대해 검정을 실시,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고민정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한 <검정도서 구분 고시 등의 위법성 검토> 회답서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루어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검정도서의 구분 고시 및 이에 따른 검정실시공고는 당시 법령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것인 만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행정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며“ 오는 17일 청문회에서 AI 교과서 검정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