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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군 장성 징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군 장성급 장교의 공정한 징계와 처벌을 위한 ‘군 장성 징계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수사 및 징계로 인한 보직 해임 시에도 전역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처벌 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 최고 선임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 선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등 장성급 장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보직 해임된 장군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역할 경우, 현행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징계로 인한 보직 해임 시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군(육·해·공)에서 1인씩, 합동참모본부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법률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 징계 및 처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 해임된 장군은 징계 과정에서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해 처벌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윤 의원은 “4성 장군은 군의 최고 계급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한 현행법의 허점이 명백하다”며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를 받은 군 장성들에 대한 처벌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와 처벌의 공정성을 강화해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군 기강 확립과 형평성 제고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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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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