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는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 한다 해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과실 비율이나 배상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본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 고려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실까지 고려해야 합리적인 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적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병원 치료비부터 입원비, 간병비용, 장례비 등 사고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된다. 적극적 손해의 경우, 치료비 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향후 얻었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향후 예상되는 수입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만약 자영업자가 사고를 당해 당분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수익을 추정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면 된다. 적극적 손해에 비해 장기적 관점의 경제적 손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전후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해가 심각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게 책정된다. 이 항목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고 당시 정신적 상태나 이후의 정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무직자나 주부와 같이 고정적인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활동을 했던 과거의 상황이나 사고 전후의 생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요소다.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고 발생 경위부터 사고 원인, 과실 비율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성급히 합의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서둘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