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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 논평을 통해 강제동원 전범 기업 직접 배상 판결 환영 의사 밝혀

정혜경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에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8일 서울중앙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연돼 오던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했던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유족들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쓰비시는 한국의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금을 내지 않았고 이를 독촉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주겠다는 제3자 변제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을 끌고 가 탄광과 조선소에서 강제노동을 시킨 것도, 임금도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악독하게 착취한 것도 일본 전범 기업"이라며 "제 3자 변제안은 그들의 책임을 희석하고 돈으로 역사를 무마시키려고 한 악질적이고 해괴망측한 방안으로 윤석열 친일 굴욕외교의 산물이었다"고 힐난했다.


정혜경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명확히 피해를 인정하는 법적 배상"이라며 "정창희 할아버지와 유족들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받아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승리했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끝내 회피하던 직접 배상의 길을 열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다시 한번, 마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함께해 온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역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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