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일명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Andy Kim), 댄 설리번(Dan Sullivan), 토드 영(Todd young)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