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법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이 지난해 11월 8일 발의한 것으로, 현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는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밸류업)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