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일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 어촌계 사무실에서 전국어촌계장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임종훈 고창군의원, 전국어촌계장연합회 이원규 회장, 어촌휴양마을협의회 표재옥 회장, 전국어촌계장연합회 각 지회 회장단이 참석해 어촌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전국어촌계장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바다 낚싯배의 어류 채취행위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건의했다.
해양 레저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있어 어종의 남획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가 미흡해 어민과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출항이 허용된 낚싯배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야간 출항 금지, 쿼터제 도입, 마릿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어촌계에 대한 정책적 · 행정적 소통 및 지원 강화도 요구됐다.

삭감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예산 회복을 비롯해 어촌계 관련 정책 공유를 위한 교육 · 워크숍 ·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전국 어업인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전국 어업인 회관 건립도 요청됐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수입산 실뱀장어 치어 유통으로 인한 국내 가격 폭락 문제, 국가부지 무상사용에서 수협과 어촌계의 차별 및 불균형 시정, 새만금 방조제 이격 2km 내 어업금지 규제 철폐 및 시 · 군 간 해상경계 획정시 합리적 기준 마련, 기후 · 환경 변화에 따른 방류 패류 크기 재조정 및 자연산 패류 등의 살포 허용, 원전 주변 해역 어업권 소멸 보상 후 권리 환원 문제 등 다각적인 어촌계 현안이 논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어촌계장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 등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도 어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