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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선제 차단...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2만 7912건 적발, 시정률 58.3% 불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위해 의약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보류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는 2만 7000건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시정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5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일부 업체는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식약처가 관련 기관에 알리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불법 광고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삭제·차단의 속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위해 의약품이 수입되는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식약처의 권한도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약처장이 불법 광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해 의약품의 수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유통 전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은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막고, 보다 강력한 국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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