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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담합으로 보지 마라”…김현정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공정위 관행에 제동,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회에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7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도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는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의 단체행동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해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법의 공백을 메우고, 노조 활동을 범죄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32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발의 의원단은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며 국회 내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인 16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 윤종오 정의당 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이 열려, 공정위의 제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입법 필요성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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