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이 기술탈취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세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도산하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는 약 299건에 달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민사소송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고, 인정받는 손해액도 청구액 대비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거 수집과 보전, 그리고 소송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소송 전후 핵심 증거의 은폐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기술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언을 녹화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및 증언 녹취 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술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강화를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