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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무용계 숙원 담은 ‘무용진흥법’ 발의… 국립무용원 설립 추진

국립무용원 설립·창작자 권리보호 등 포함, 무용계 “제도적 기반 마련 환영”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무용계의 숙원을 담은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용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법적 기반이 취약했던 무용 분야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제도 틀이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립무용원 설치 및 지방무용원 설립, 무용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 지정,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무용교육 확대 등 무용 생태계를 위한 종합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무용계의 숙원이었던 ‘국립무용원’ 설립이 법안에 명문화된 점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내 일부 항목으로만 다뤄져 문학·미술·국악 등 타 장르에 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 “지속가능한 예술”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용은 신체를 통해 감정과 서사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예술임에도 오랫동안 제도 밖에 있었다”며 “이 법은 무용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무용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무용인은 “국립무용원 설립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었는데, 이제야 제도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용계의 창작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민의 무용 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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