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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청렴도 제고 앞장…‘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이 낮은 청렴도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을 반영,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를 담았다.


조례안의 핵심은 인천시에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 설치하고,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도 정례화된다.


유 의원은 “인천시의 낮은 청렴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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