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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불법홍보 논란… ’나 떨고 있니?’

-조합 개별홍보 허용 전부터 조합원 개별접촉 등 불법홍보 시행
-조합의 입찰제안서 공식 비교표도 안 나왔는데… 일방적 홍보로 조합원 혼란 가중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등 강남권 수주전 전패…’삼성’ 트라우마 있나?
- 조합 홍보지침 및 국토부∙서울시 기준 위반…입찰 무효∙보증금 몰수 가능성↑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업계 1위 삼성물산과 3위 대우건설의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조합 홍보지침을 어기고 불법적 홍보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의 불법적이고 일방적 홍보로 인해 조합원들이 현혹될 수 있으므로 ‘입찰무효 경고’와 같은 조합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제보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19일 입찰마감 직후부터 단지 내에서 조합원을 개별접촉해 명함을 배포하고 자사의 사업제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 불법적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

 

특히,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해 조합의 공식적인 정보 공개가 있기 전, 대우건설이 자사의 제안 내용과 함께 경쟁사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의 불법홍보는 공정 경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율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입찰 지침 위반으로 조합이 초기에 엄단해야 시공사 선정 시까지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서울시, 건설사 개별 홍보 관련 규정 강화한 ’원스트라이 아웃’제도 시행…미아9-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실제 시행되기도

 

개포우성7차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 또한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규정 제10조’에 “현장설명회 참석 이후 건설업자등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역시 건설업자등의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활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건설사 개별 홍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말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개별홍보 등 위법 행위를 해 관리∙감독 기관인 강북구청이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을 무효’ 조치할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도 이에 화답해 입찰을 무효화 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았다.

 

 

한편,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을 겨냥해 버스정류장 광고나 이동식 차량의 부착물 광고를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도 적극 나섰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입찰지침에 따르면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 역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버스정류장, 차량 부착물 등 외부 광고를 조합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입찰참여 시 조합에 제출한 자사의 ‘건설업자등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도 지키지 않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개포우성7차 조합은 이러한 홍보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화 하거나 ▲선정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개포우성7차 조합원은 “대우건설이 무리한 공약을 앞세워 시공권을 따낸 한남2구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들을 익히 들어 안다”며, “입찰단계부터 법과 지침을 무시하는 시공사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 역시 “조합이 시공사의 불법적 행동을 초기에 바로 잡아야 조합원들이 허위∙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신반포15차, 반포3주구 등 강남권 재건축에서 삼성물산만 만나면 작아지는 대우건설의 트라우마가 부정출발을 야기한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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