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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사장 사임 공시…메리츠금융, 내부자거래 의혹 사실상 인정 수순?

 

메리츠금융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자사 합병 계획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고발 이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으며, 해당 사건은 7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형사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이범진 전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월 16일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안으로, 같은 날 이범진 사장은 공식적으로 사임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도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기재됐지만, 혐의와 연관된 조치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이 문제된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당시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과 함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다음 날인  11월 4일, 관련 3개 계열사의 주가는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범진 전 사장 등이 해당 공시 직전 자사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했으며,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도해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족 명의 계좌까지 동원한 정황과 이례적인 매매 패턴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범진 전 사장 측은 “합병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일수록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 임원들에 대해 이미 업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완료했고,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친화 전략을 강조해온 메리츠금융그룹의 ‘성과주의 경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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