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인프라 확충과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포함한 주요 진료과목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이 선택사항이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에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며,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제도는 존재하지만, 해당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는 미비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단순한 분만 진료과를 넘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로 인식 전환을 꾀했다.
개정된 의료법안은 여성건강의학과를 운영 중인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지역 지속가능성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은 지방의 분만·출산 인프라 붕괴를 막고,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