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부부에서부터 10년에서 2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중년 부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젊은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 다른 쟁점들이 있지만 중년 부부나 황혼이혼 부부들은 자녀가 장성한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인 경우가 많은 탓이다. 더욱이 이혼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재산을 얼마나 분할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의정부 정영미 법률사무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이혼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부터 기여도 입증에 이르기까지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준의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예, 적금이나 부동산은 물론 퇴직금 및 연금 등 자산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채무 또한 분할 대상인데, 공동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 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지도록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혼인 전 갖고 있었거나 혼인 후 상속, 증여받은 특유자산은 본래 분할 대상에서 제외지만, 유지 및 식에 배우자 기여도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또한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비춰보았을 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다고 인정받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법적인 수집 및 법률적 해석을 통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요한다. 재산을 형성해 온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면 기여도 산정에 있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전반적인 이혼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