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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김상헌, ‘총수 1인 체제’에 상법 개정 직격탄…회장·대표·이사회 의장까지 독식

9연임 김상헌, 회장·대표·이사회 의장 ‘3중 겸직'

 

자동차 방진부품 국내 1위, 세계 3위 기업 DN오토모티브가 외형은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 지배구조는 여전히 김상헌 회장 중심의 ‘총수 1인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DN오토모티브의 이사회 구조와 경영 방식은 대대적인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71년 동아타이어공업으로 출발한 DN오토모티브는 50여 년간 자동차 부품 산업에 집중해 왔다. 방진부품, 배터리, 튜브 등을 생산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며 국내외 23개 종속회사를 거느리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2021년 약 2조 원에 두산공작기계(현 DN솔루션즈)를 인수하며 공작기계 부문에 진출, 그룹 자산은 5조 원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지주사 지엠티홀딩스를 설립하며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이 인수로 DN솔루션즈는 그룹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2024년 그룹 매출은 3조174억 원, 순이익은 7,02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5년 IPO 추진 과정에서 공모가 과도, 손자회사 상장 구조에 따른 투자자 불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상장을 철회하며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김상헌 회장은 DN오토모티브 지분 33.44%를 보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52.16%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회장·대표이사·이사회 의장을 모두 겸직하며, 9연임 중이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부장급 재무기획팀이 겸임하는 수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김상헌 회장, 김인환 사장, 박길준 전무)과 사외이사 2명(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 이기영 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등 총 5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전원 남성이다. 감사업무는 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된다.

 

상법상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과반 구성 등이 법적 의무다. 또한 ESG 지배구조 모범기준과 자본시장법 특례에서는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권고한다. DN오토모티브는 2025년 3월 주총에서 관련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8월 현재까지도 법적·권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독립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총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DN오토모티브처럼 회장·대표·이사회 의장을 한 사람이 장기 겸직하는 구조는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주주 충실의무’ 강화로 인해, 지난해 동아타이어 흡수합병 당시 불거진 가치 저평가 논란 같은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지배구조 개혁 법안”이라며 “김상헌 회장처럼 회장·대표·이사회 의장을 모두 겸직하는 구조는 제도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위원회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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