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훈육과 아동학대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훈육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렇다.
특히 체벌이나 고성 등 일반적으로 훈육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법적, 사회적으로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훈육 과정에서 정당성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 학대에 대한 기준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 성적 학대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본다.
흰여울 법률사무소 김승유 아동학대전문변호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사/자문변호사)는 “단순한 체벌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성, 고의성, 교육 목적이 부재한 경우라면 학대로 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아동의 인격 형성을 위한 지도 목적의 훈육이 사회적 통념이나 비례성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훈육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같은 말이나 상황, 아동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알맞은 훈육이 된 행위가 다른 곳에서는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손바닥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적 목적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훈육과 아동학대로 다르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승유 변호사는 “훈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적 목적, 과도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기, 행위 당시 아동의 연령과 상황에 비례하는 게 좋다. 또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용인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명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CCTV, 문자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포함된 게 좋다”고 전했다.
아동학대로 인정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만약 아동이 중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된다.
김승유 변호사는 “교사나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은 해당 직업에 대한 자격정지나 취업 제한 등의 처분도 뒤따른다. 따라서 훈육할 때는 당시 상황과 목적, 아동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 혹여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면 이때는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먼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