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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주거침입미수, 실행 착수만으로도 처벌 대상…초범도 유죄 선고

 

2024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여성 자취방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돌리다 출입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의 집이라 착각했다는 변명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에 들어가려는 실행의 착수가 명백했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처럼 실제 침입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문을 따려고 시도하거나 침입 행위를 개시한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전국적으로 9,283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약 12%는 주거침입미수 형태로 분류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초인종 카메라 영상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며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절도미수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실제로 도어락 해제 시도나 창문 개방 행위, 외부에서 집 내부를 탐색하는 행위 등도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로 판단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경찰은 최근 1인 가구나 여성 거주자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심야 시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협력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경광등 알림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범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현장 정황과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수사기관은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한 정황만으로도 기소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불안감, 재범 우려가 존재한다면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이라면 정상 참작이 아닌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주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 침해가 아닌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주거침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단독 대응보다는 초기 진술부터 증거 해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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