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의 광고 제작 촬영 현장에서 외국인 모델이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고주와 제작사, 모델 에이전시 간에 사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TV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 연습을 하던 외국인 모델 A씨는 리허설 도중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해졌다.
확인된 촬영 현장 영상에서는 작은 매트 외에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대기업 광고 촬영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광고 촬영은 현대카드에서 시작해 제작 대행사, 제작사, 모델 에이전시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뤄졌으며,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가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제작사가 1차적 책임을 지더라도 광고주가 현장에 관여했다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 전문가들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현대카드처럼 대기업이라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