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지법위반과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금리 지연이자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가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본사에 지불하는 로얄티를 연체할 경우 1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4%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금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 이전까지 편의점 업계를 비롯한 대형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들이 물품대금 및 로얄티 등을 연체할 경우 연리 15~20%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과했다. 편의점 업계의 선두인 CU는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했고 세븐일레븐 또한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했다.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는 한식 프랜차이즈인 본죽(본아이에프)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했다.
반면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거나 은행금리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가맹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도미노피자의 경우 ‘직전 1년간 시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과했고 가맹본사 갑질로 툭하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SPC는 지연이자가 없었다. 그룹의 오너가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미스터피자도 지연이자는 5%, 롯데리아는 6%의 지연이자를 부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의 고금리 지연이자 부과를 지적한 바 있다. 김의원은 “15% 이상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많은 만큼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정한 수준으로 연체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15% 이상 고금리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던 가맹본사들은 앞다투어 지연이자를 인하했다. CU는 6~12%로 인하했고 본아이에프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현행 12%)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반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국정감사장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의 고금리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본사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물품대금이나 로얄티를 연체한다는 것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들에게 과도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맹점에 위약금 등 패널티를 부과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기준 정보공개서에 연체이자 관련 문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가맹점에 연체이자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기 변경되는 정보공개서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으며, 현재 최종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해 정보공개서가 조회되지만, 등록이 완료되면 삭제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