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전라권에 거점을 둔 국내 대표 화학소재 기업 롯데엠시시가 수년간 치명적 독성을 지닌 폐촉매제를 불법적으로 처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은 2009년부터 아크릴 원료인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생산해왔으며, 매년 약 250톤 규모의 폐촉매제를 배출한다. 문제는 이 폐촉매제 속에 포함된 물질이다.
최근 분석기관이 확보한 시료 결과에 따르면, 폐촉매제에는 발암성 1군 물질인 비소(As)가 1.34%~3%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성인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비소 치사량이 불과 70mg 수준인데, 톤 단위로 발생하는 폐촉매를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환경 테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존재했던 지정폐기물 처리 신고 기록이 정권 교체 이후 자취를 감췄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듯, 수백 톤에 달하는 고독성 폐기물의 처리 이력은 행방이 묘연하다.
환경시민단체는 “촉매를 쓰면 반드시 폐촉매가 발생하는데, 이 업계 어디에서도 롯데엠시시의 폐기물 처리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불법 매립·은폐·무단 방치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의 태도다. 본지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롯데엠시시 측에 수차례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기업은 “영업 비밀”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처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과 환경 안전이 걸린 사안조차 영업 비밀 뒤에 숨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롯데엠시시 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환경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환경당국 또한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청이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 원문]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 250톤, 처리는 오리무중 - ‘영업비밀’ 방패삼아 ‘눈감은’ 환경청
환경부 출입기자가 있다면 본청에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법이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영업상 경영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 해당 폐촉매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한정적입니다.
- 그러나 저희 단체 조사결과 국내업체 중에 현재 해당 폐촉매제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 반드시 국내에서 처리돼야할 폐기물이지만 정황상 자체 계열사인 일본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정황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지역 환경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