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수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해 왔으나,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수산업·어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혁신 인재 발굴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양수산 신지식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산업·어촌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