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 조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이 3~4개월 내로 끝날 거라 기대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서초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관련 전문 변호사들은 명도소송 피고인 세입자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협조적일 경우, 1심 기준 4~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중 항소를 하거나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피고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쟁점 정리와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로 이루어진다. 전문 변호사들이 명도소송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로 꼽는 것은 증거조사 및 변론이다. 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인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지만, 임차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만한 쟁점이 있을 경우 해당 단계에서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특히나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에 주택 명도소송보다 더 오랜 시일이 걸릴 때가 많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고 명도소송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의 도움은 판결 이후에도 필요한데,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집행 신청과 실제 집행 과정도 집행관 일정 및 임차인 집기 처리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다. 결국 소장을 접수해 실제로 부동산 점유권을 회복하기까지 1년가량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므로,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