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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참여연대, "SK텔레콤의 통신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

1조원 넘게 지출? 7천억은 진즉 투자했어야 할 정보보호 투자액에 불과
보상금 5천억원은 1인당 21,700원 수준 불과, 후안무치한 결정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단정했다. 


논평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도록 직권조정결정을 내린데 대해 끝내 거부했다.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고 국민 절반에 달하는 2,300만명의 유심, 단말기 정보가 포함된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SK텔레콤의 직권 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를 거부한 이유로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번 유심 개인정보 유츨 사태를 통해 지출할 1조원이 넘는 금액 중 7천억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진즉에 투자했어야 할 정보보호 투자금액에 불과하고 소비자 보상금으로 책정한 5천억원은 가입자가 2,300만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21,7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입장을 바꿔서 SK텔레콤 임직원의 민감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21,700원이면 보상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피해보상을 확대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과 열흘에 불과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보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위약금을 SK텔레콤 측이 부담하라는 매우 최소한의 조치였다.

 

미국의 이통사 T모바일이 2021년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1인당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 지급을 합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 SK텔레콤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보상은 불과하고 위약금마저 피해자가 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SK텔레콤은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달리 집단소송제도와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개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거대 이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 결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수의 피해자들만 약 1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게되고, 결국 기업들은 정보보안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개인정보를 재차 유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의 합동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대국민 소송전을 선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역할에도 큰 의문이 든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현행 과징금 상한액을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최소 4% 이상으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기준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막고 기업들이 정보보안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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