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입장문 발표 “비대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비대위 돕는 배후 건설사 임직원에게도 소송 예고
- 건설사 지원 끊기자 비대위 와해된 ‘신월곡1구역’ 사태 재현?

하반기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중대 기로에 섰다. 조합 측이 비대위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으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조합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의 주요 인물들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황상현 조합장은 입장문에서 “비대위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과 고발 내용은 조합과 집행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처나 합의 없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조합장은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조합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즉각 사퇴함은 물론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조합은 이번 형사 고소 결과에 따라 사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조합은 비대위 배후에서 특정 건설사가 해임총회를 위한 홍보인력을 지원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해당 회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도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부담을 느낀 건설사가 발을 뺄 경우 비대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비대위 의혹 제기에 조합은 ‘재입찰’ 수용…갈등은 ‘현재 진행형’
그간 성수1지구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설, 입찰지침서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추진해왔고,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비대위는 당초 입찰지침에 반대해온 현대건설이 불참하고 GS건설의 단독 입찰이 유력해지자, 조합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조합 측은 비대위와 현대건설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이 됐던 입찰지침서 내용을 수정하고, 건설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입찰을 취소한 뒤 재입찰을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조합은 가장 쟁점이 됐던 추가 이주비 한도 완화, 사업비 상환 순서 명확화, 조합원 로열층 배정 금지 문구 삭제 등 비대위 측이 문제 삼았던 조항들을 대폭 수정하며 갈등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의 노력에도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를 계속 추진하자, 조합 역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 격화되는 소송전…업계, ‘신월곡1구역’ 사태 재현되나?
업계에서는 성수1지구의 갈등 배경에 특정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 구도에서 불리함을 느낀 건설사들이 비대위를 통해 사업 전체를 흔들려는 시도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종종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성수1지구 비대위가 ‘신월곡1구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월곡1구역 역시 과거 비대위 활동으로 시공사 교체 직전까지 갔으나, 지원하던 건설사가 발을 빼면서 동력을 잃은 비대위가 와해된 전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를 앞세워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나아가 시공사 교체까지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배후 건설사가 떠나고 동력잃은 비대위 대부분이 집을 처분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했으며 그 중 일부는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조합이 그동안 비대위의 음해에도 조목조목 해명하며 관용을 베풀었지만, 도가 지나쳐 결국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한 건 필요악"이라며 "비대위의 횡포를 초기에 잡음으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조합원들 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조치"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