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 이상 ‘집안 문제’로 처리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친족관계를 악용한 범행을 별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하며, 법원 또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가족 내 지위와 의존 관계 등 보이지 않는 힘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르면서, 처벌 이후의 관리까지 촘촘히 작동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을 일반 사건보다 무겁게 본다. 법원은 단순 물리력 행사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양육 관계에 있어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웠는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항거불능을 조성했는지 까지 세밀하게 검토한다. 같은 행위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했을 때 법정형과 양형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이유다.
미성년 피해가 개입되면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적 유인, 촬영물 제작•유포, 소지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유죄 확정 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여기에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병행되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장치가 가동된다. 단순 전과 관리가 아니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가 제도화된 셈이다.
수사와 재판의 초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의 결합에 맞춰진다. 가족 공간의 특성상 은밀하고 반복적인 범행이 많아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기록, 상담기록, 통신 내역, 생활 동선과 같은 간접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신빙성이 높게 평가된다. 반대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거나 “합의였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취약성•관계 지배 구조가 드러나면 설득력을 잃기 쉽다.
형사판단과 별개로 가사 영역에서의 조치가 연동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법원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친권 제한•상실을 명하거나, 주거 분리•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병행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와 동시에 상담기관 연계, 국선변호•진술보조, 2차 피해 방지 요청 등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진술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재판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가족성범죄는 신뢰와 보호의 의무를 정면으로 배반한 범죄라 법원이 구조적 가중사유로 본다. 초기에 보호명령과 증거 보전, 진술 지원을 동시에 묶는 전략이 필요하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취업제한•신상정보 관리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라는 이름은 면책이 아니다.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일수록 더 무겁게 묻는 것이 현재의 법 집행 기조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사•가사•복지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응, 그것이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앞당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