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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뉴스 무단 활용...방송·신문협회 수백억 소송 본격화

AI 산업 발전 속 저작권 침해 논란, 과기부는 수수방관

국내 방송·신문업계가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공정거래 제소를 본격화했지만,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제도 개선과 대응책 마련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SBS, MBC, KBS 등 방송 3사를 대표해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1월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총 6억원이지만, 향후 수백억원 규모로 피해보상 청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AI 학습 과정에서 국내 방송사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습 데이터 구성에서 뉴스 콘텐츠가 13.1%를 차지하며, AI가 콘텐츠 원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유사 내용의 출력물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관련 콘텐츠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면서 언론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퍼클로바, Cue:, AI 브리핑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9월 중소기업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법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AI 산업의 핵심인 저작권 문제가 실제 분쟁화되고 있는데도 과기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AI 학습 데이터 활용 관련 면책과 저작권자 보상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도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며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EU는 연구 목적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무조건 허용, 상업적 활용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허용, 일본은 지난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연구·상업 목적 TDM 모두 폭넓게 허용, 미국은 공정이용 요건 충족 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 상업적 목적도 공익성이 크면 허용 등이다.


최 의원은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저작권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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