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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 건뿐"

- 中 법상 외국인 피해자 환부 가능하지만 외교부는 “피해자 파악 어렵다” 주장
- 그러나 공관 보유 문서로 피해자 확인 가능 … 소극행정 비판
- 이재정 의원 “보이스피싱 급증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 대응” 지적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안양동안을 )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 및 ‘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 ’ 를 분석한 결과 , 2024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 건으로 집계됐다 .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 건에 불과했다 .

 

 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 .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하여 2024 년 2 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으나 ,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재정 의원은 “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 며 “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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