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의 오랜 숙제였던 생활숙박시설의 제도권 편입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생활숙박시설 합법화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특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물 일부를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경우 객실 수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과도 맞물린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인천시가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임관만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지만, 그동안 제도 미비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잡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조치와 함께, 시가 적극적으로 합법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도심 내 방치된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와 주거·관광 기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