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연말이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연말 쏠림’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정기적성검사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검사 수검자가 집중되는 패턴이 고착화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지난 2022년에는 4분기 수검자 비중이 56.56%에 달해, 한 해 수검자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리는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였다.
다른 연도 역시 4분기 비중이 지난 2020년 34.86%, 2021년 41.53%, 2023년 40.58%, 지난해 37.89%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쏠림 현상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 타부서 직원 배치, 시니어클럽 등 임시인력 활용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검자 집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불편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 의원은 연말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갱신일 연도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경종 의원은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연말 쏠림 현상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예년과 같이 연말 수검자 집중이 이어질 수 있어, 도로교통공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