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란을 실행한 정당이 여전히 반성도 책임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동일한 법률 잣대로 심판해달라” 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헌재는 ‘당원들이 내란 선동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 고 판결했다” 며 “논의 수준도 아닌 실제 실행에 옮긴 정당이 이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고무줄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헌법 제 65조의 취지를 언급하며 “대통령, 총리, 장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파면된 사례는 박근혜, 윤석열 두 명뿐” 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모두 기각됐다. 고위공직자 헌법 위반은 5천 200만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인데, 솜방망이 결정이 반복되니 결국 내란과 계엄까지 이어지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위헌 행위에 대해 보다 정교한 탄핵 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심판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며 “그래야만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발언에서 최 의원은 헌법재판관 출신 구성을 비판하며 “대부분 서울대 법대 · 로스쿨 출신, 특히 강남 3구 출신이 압도적” 이라며 “이들이 과연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사법부와 헌재까지 특권층이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서민과 청년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기회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