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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마련 법안 대표발의

- 도서관 설립 37년 지났지만 법률 상 근거 없어
- 전현희, 헌재 국감서 역사적 결정 자료 전시 필요성 질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 은 헌법재판소도서관 ( 이하 헌재도서관 )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7 일 밝혔다 .

 

 1988 년에 설립된 헌재도서관은 2020 년 별관 준공 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공법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헌재도서관 이용자는 2024 년 기준 1 만 1355 명으로 , 1997 년 이후 연평균 13% 로 증가하는 추세다 .

 

 그런데 현행법상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 중장기 정책 수립과 대외협력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 법원도서관 , 국회도서관 등 유관기관도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 헌재도서관도 근거 마련이 시급하는 지적이 나온다 .

 

 전 최고위원은 “ 헌재도서관이 설립된 지 37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있는 것은 문제 ” 라며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한편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열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정사와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 관련 자료의 헌재도서관 전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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