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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41건…같은 업체 반복 적발 여전

-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 14건, 미생물 등 기타 위반 27건
- 반복 위반 업체 4곳…“사후조치만으로는 재발 막기 어려워”
- 소병훈 의원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월)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1건의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14건)이었으며, 미생물, 중금속·불순물, 내용량 등 기타 기준 위반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만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6개 기업이 판매 업무정지를 당했으며 주요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2건), 사용제한 원료(3건), 미생물 기준 초과(1건)였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미생물 기준 초과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시설 위생관리 미흡이나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특히 올해(2025년)에도 동일 업체의 재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등 관리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레코리아는 2022년에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유브이선크림’(pH 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매직블랙’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되어 다시 적발됐다.

 

 같은 위반 유형이 반복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가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 번의 제재로 재발을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기업부터 중소·신생 브랜드까지 반복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 소 의원은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품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필수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를 위해 위해평가 주기 단축과 사전예방형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별적으로 840품목이상, 17개시·도 지자체에서 360품목 이상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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