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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임금체불 출석 불응한 사업주 체포

수차례 출석요구 거부…법원 영장 발부 후 부천 본사서 검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약 3개월간 근무한 10대 근로자 1명의 1~2월 임금 3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협의할 것”이라며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경기도 부천시 본사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문을 잠근 채 출입을 거부해, 경찰과 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한 근로조건과 체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협의 후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청산 의사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A씨를 상대로 체불액 확정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영장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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