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고세율 농산물을 저율 품목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하며, 국내 농가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총 206톤(시가 1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공모자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늘과 양파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건조 농산물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늘의 경우 건조 시 360%, 냉동 시 27%, 양파는 각각 135%, 27%의 관세율이 적용돼 탈세 유인이 큰 품목이다.
밀수 조직은 팔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을, 상단에는 냉동 농산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피하려 했으며, 현품 검사를 책임지는 보세사가 범행에 가담해 냉동품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조직적 수법을 동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약 10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은 범칙물품 반입 일자 및 통신기록 분석,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계좌 추적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본부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반재현 조사국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마늘·양파 등 고세율 농산물은 밀수입 우범품목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라며 “국내 농가 보호와 건전한 수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세창고, 운송업체, 포워딩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범행에 연루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인천본부세관이 추진 중인 밀수입 근절 및 수입관리 투명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한 현장 중심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