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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4.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31년~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판결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 지구적인 감축에 우리나라가 기여 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의욕적인 감축목표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셋째,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것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목표로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위협은 기후 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경쟁력입니다.

RE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 3년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2035 NDC가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전환을 가속해야 합니다. 국회도 한국형 IRA법, K-스틸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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