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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지원법' 결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있어서는 안된다!
2024년 5월 28일은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되어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재 1년여동안 TF회의를 단 한 차례 회의했을 뿐이고, 내일이면 방치돼 폐기될 예정이다. 할 의지도 없는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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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첫 소규모 이동식 도계장 운영 개시
충남 서산시 성연면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주)(대표 임남순, 이하 모아모아토종닭)에서 4년간 추진해 온 이동식 도계장이 충남도청으로 부터 지난 19일 도축업 허가를 받았다. 충남도청으로 도축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세부 시설, 운영 방안,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조율한 후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계를 시작한다. 국내에서 이동식 도축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관계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경기 성남시 소재 소규모 도계장과 경북 문경 소재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을 허가한 바 있다. 충남도청은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의 도축이 허가된 축종으로 닭과 꿩이며, 2.3kg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게 대해 도축시설를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