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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줄이면 손실 보전" 공익직불제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