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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축단협,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한 고용노동부 각성 촉구

1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축단협이 발표한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제하의 성명서 전문이다.

 

축산농장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라!
무원칙 고용노동부, 축사 관리사 허용가능한데도 규정바꿔 불허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후 축산농장의 관리사가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하여 축산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축단협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외국인근로자기숙사시설표>에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간곡한 호소와 합리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지난 3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자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중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를 개정하면서까지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불허함으로써 대책없이 해결의 싹을 짓밟아 버렸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업 현장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새로운 규제이자 문제해결의 의지없이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더욱이 기존 규정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건축법 관련 주거시설 금지 규정을 포함해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폭거이다. 

 

축산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원칙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정부의 책임이나 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과 시정은 없이 무조건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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