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래의 식량산업인 곤충의 전성시대 어디까지 왔나?
세계 식량산업의 미래는 곤충산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곤충산업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이다. 곤충이 축산범주에 포함되어 식품으로 10개 곤충이 선정되었다.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곤충산업에 대한 신고 절차도 간편하게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 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진행해 왔으나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이는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신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