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우여곡절 끝에 쌀 시장격리 정책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결정이었음에도 더 이상의 쌀 값 하락은 없어야 한다는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일부나마 해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가격 입찰 등 일방적 결정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공분을 사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번 격리발표가 당초 수확기 공급과잉을 예상하여 공공비축 형태로 수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확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저가격 입찰 형태로 진행하여, 예상가격 이하로 낙찰에 응찰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업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향후 농정 거버넌스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예상 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결정이 되어야만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하며,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하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