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영향없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바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들이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