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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값·도축수수료 인상, 한우농가 목 죄는 생존권 박탈행위”
전국한우협회는 29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농민들과의 상생을 촉구하며 사료값과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채 농협은 5월 29일부터 사료가격 1kg당 13원, 6월 1일부터 도축수수료 1두당 1만원을 그대로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농협조직의 이익만을 쫒는 반농민적 작태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한 “농협에서 사룟값 인상요인으로 지목하는 환율은 달러가치를 낮추려는 한미 환율협상으로 점차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5월 들어 1,360원대로 떨어지며 4월 고점대비 100원이상 하락했다. 증권사에서는 환율이 연말 1,32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료의 주요 곡물가격도 하향하고 있어 사룟값 인상은커녕 오히려 선제적 인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는 진짜 농협으로 돌아올 것을 지적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요즘 농촌은 정말 참혹하다. 함께 농사짓던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고, 축사에는 소대신 적막만 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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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