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6일 경남 합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 (1,500두)의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이번 신고는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최초 신고 이후, 세 번째 의심 신고로 현재 FMD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중이며, 검사결과는7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7월 2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23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24일 오전 구제역 항원(혈청형: O type)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실장 차관보)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