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20일 라오스의 살라완(Saravane)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21일밝혔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살라완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7건이 발생했으며,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라오스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라고 말하고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방역이 강화된이후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 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1일~22일까지 2주간 라오스 식물검역관 6명을 초청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1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진 식물검역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연수를 통해 라오스의 식물검역 능력함양과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금년에는 연수효과를 높이고자 라오스측에서 요청한 진균, 선충, 해충, LMO 분야의 실험실 정밀검사방법에 대한 실습 비중을 높여 연수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이다.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식물검역검역제도, 병해충관리제도, 격리재배, 검역민원처리 등에 대한 이론 강의 및 현장 실습이 포함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의 식물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향후 농산물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아세안 등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