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동안 잠잠하던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연천에서발생했다.14번째 확진농장으로 강원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9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으며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단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열흘이 지나며 강화, 연천 곳곳에서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5일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한정밀검사 결과,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으며,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950여두 사육)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006여두 사육)는 각각 음성판정을 받았다고밝혔다. 또한 25일23시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해ASF 확진 여부를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ASF 확진 : 총 6건 ▲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3일 예찰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5일 신고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
인천 강화에서도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지 9일만에파주, 연천, 김포, 인천 등 수도권지역 5곳으로 확산됐다.정부의 허술한 방역으로방역저지선이 뚫렸다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의 뿌리가 흔들릴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 농장(400두)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정밀 검사한 결과,24일 오후 7시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ASF 5번째 발생농장이 됐다. 농식품부는 금번 ASF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3km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ASF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 인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4개권역으로 세분화해 타 권역과 교차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내부에서만 가능하며 전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최초 발생이후 일주일새 5곳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되고 있으나,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북부 6개시군에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다른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과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지금의발생상황을 볼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이를 위해 4대
김포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6시40분경 중점관리지역내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 통진읍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1건이접수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급파, 시료를 채취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신고농장은1,800두(모돈 180두)를 일관사육하는 농장으로 파주 발생농장에서 약 13.7km, 연천 발생농장으로부터 45.8km에 위치하고 있으며농장주가 23일 모돈 4두 유산증상을 확인하고 김포시에 의심신고를 했다. 이번 신고농장은 울타리가 설치된 창이 있는 축사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는 태국인 2명으로, 농장주는 7월이후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중에 있다. 20일 파주에서 신고한 2건은 음성인 것으로 판정됐으며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경우는 경기도 파주·연천 2건이다. 23일 접수된 김포지역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밤 나올 것으로 보이며 확진될 경우 국내 세 번째 발병사례가 된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23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