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29일 세종시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석찬 본부장은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속적인 발생이 있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은 성공적으로 방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지 않고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 대응에 최선을 다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접수(안) 보고를 시작으로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급여규정 개정(안) ▲여비규정 개정(안)▲연봉제규정 개정(안) ▲회계규정 개정(안)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지난 6월 30일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직제·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는 `14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FMD)·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AI 의심축 신고농가 242호에 1,075개팀 연인원 1,663명을 투입하여 농장 출입·통제 등 초동방역활동을 전개하여 AI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AI 조기 검색을 위하여 가금사육농가와 발생 및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해 총87건의 임상증상 이상을 신고하여 23건의 HPAI를 검색하였다. 아울러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터미널·고속도로 IC, 시·군청 등 공공건물과 축산관련단체 모임·행사에 출입자 소독기 및 소독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조기검색을 위한 야생조류 분변채취(23천점), 철새포획(168수)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위생방역본부의 직제 및 인사규정의 개정은 7월 1일부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라 검사원 42명이 증원되고 특별채용된